변리사 1차(2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2월16일 25번

[민법개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乙을 대위한다.
  • ④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 A가 甲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의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대위권은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자에게 발생하며,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대여금채무를 변제한 자가 먼저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丙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도 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A가 甲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의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는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A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이다. A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되어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A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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